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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스펙주식회사 [Compliance 통보처]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-09-05 14:51:46

당사에서는, 당사 또는 관계 회사 및 사원의 Compliance 위반이나  그러한 우려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, 

해당 행위에 대한 통보를 접수하기 위해서 「Compliance  통보 창구」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Compliance 통보 창구는, 거래처 등 당사의 사업과 어떠한 형태로든 직접,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모든

분으로부터의 통보를 받습니다.

본 창구에 의해, Compliance 위반 등의 조기 발견·조기 해결 및 미연 방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,

Compliance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.

 

EK-PM-14 내부 신고 및 조사 규정

제 4조 통보처의 운영

회사의 내부 신고 담당자(통보처)는 이사로 지정하며, 통보처로 지정된 이사는 접수되는

신고 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의무를 진다.

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

① 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

② 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절차 안내, 요구 수령

③ 신고자 등 보호 의무

④ 조사 위원회 구성 및 조사 진행

⑤ 조사 결과 보고

한국에스펙(주) Compliance 위반 신고 창구 :  ahnhs@espec-korea.com

신고항목:  신고자, 대상자, 위반 사항의 발견 장소 및 일시, 위반 내용 및 상담 내용 

* 위 메일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.

 

제 6조 신고 대상

내부 신고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다.

④ 직위나 업무, 관계 등을 이용한 외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위법이나 부당한

지시나 행위 및 요구(청탁, 알선, 강요, 금품 요구, 괴롭힘, 성희롱, 차별, 인권 침해, 사생활 침해 등_)

 

※ 신고 내용은 조사, 대응, 시정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,

  신고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정보는 조사 담당자 외에는 비밀을 유지합니다.

※ 조사 결과 및 대응 조치에 대한 보고를 위해 연락처를 하나 이상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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